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6호 천호우성아파트 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71호(2020. 2. 20.)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강동구 고시 제2022-189호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강동구 천호동 19-1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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