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4-11호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48호(2012.9.13.)로 정비구역지정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14호(2015.3.5.)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동작구고시 제2018-59호(2018.8.2.)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동작구 고시 제2021-146호(2021. 7. 8.)로 공사완료(건축물) 고시, 동작구 고시 제2023-100호(2023. 9.14.)로 공사완료 고시된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4-11호 / 2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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