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서호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서호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4-67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서호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서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수원 도시관리계획(서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 2. 14. 수 원 시 장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05 종전부동산 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권선구 서둔동 209번지 일원 295,727 증) 28 295,755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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