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동작구민 대상 융자 실시 안내(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24년 제1차 동작구민 대상 융자 실시 안내(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24년 제1차 동작구민 대상 융자 실시 안내(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접수기간 : 2024. 2. 19.(월) ~ 2. 29.(목)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 생활안정기금(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등 이율 및 상환방법 : 연1.5%,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제외대상 : 부채탕감 또는 생활비 목적의 융자제외, 지방세 체납자 등 융자조건 : 수탁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융자 시행 접수방법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접수(02-820-1367) 제출서류 : 안내문 참조(붙임파일) 첨부파일 안내문 (1).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제출서류 양식.hwpx 파일 다운로드 출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20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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