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흰아빠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아이 주식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미성년자녀 증여신고 (홈택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단, 증여를 한 뒤 증여 신고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증여세 확정신고는 입금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되고, 3개월이 지난 입금의 증여세 신고는 기한후 신고작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 이 화면은 연말정산간소화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하려면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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