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미성년자 아이 자녀 주식 증여·증여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미성년자 아이 자녀 주식 증여·증여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흰아빠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아이 주식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미성년자녀 증여신고 (홈택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단, 증여를 한 뒤 증여 신고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증여세 확정신고는 입금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되고, 3개월이 지난 입금의 증여세 신고는 기한후 신고작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 이 화면은 연말정산간소화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하려면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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