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합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인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당연 퇴임을 하기도 하고, 능력 문제로 총회에서 해임되거나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이 임기 중 궐위되어 정비사업 진행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장, 이사 같은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니다(제43조 제1항 제5호). 즉,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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