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 공유 부동산 소수지분권자는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자격 요건 불충족!


재개발 재건축 조합 공유 부동산 소수지분권자는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자격 요건 불충족!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내에 위치한 공유 부동산의 소수지분권자는 조합장,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주제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이끌어 가는 분들을 집행부 또는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 정비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합 집행부나 임원의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이 되려면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5년 이상)하면 되는데, 여기 소유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의 적고 많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도시정비법] 그러나 2023년 7월 18일에 공포된 개정 도시정비법(법률 제19560호)에서는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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