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vs 임대차등기 차이, 전세 임차인이라면 잘 구별해서 전세금을 지키자!


임차권등기 vs 임대차등기 차이, 전세 임차인이라면 잘 구별해서 전세금을 지키자!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의 차이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되고 있습니다.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로는 대항력(입주 및 전입신고/사업자등록)과 우선변제권(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을 확보해두는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에서 활용되는 제도이고, 임대차등기는 민법에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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