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 소집은 조합원, 대의원도 조합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 소집은 조합원, 대의원도 조합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장이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총회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모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조합 총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정관변경, 시공자건설사 선정/변경, 조합임원 선임/해임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조합 총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는 누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는 ①조합장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고, ②조합원 5분의 1 이상(20% 이상) 요구 또는 ③대의원 3분의 2 이상(66.6%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장, 이사, 감사와 같은 조합임원의 보수 선임방법, 해임 등에 관한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10%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


#대의원 #소집 #조합원 #조합장 #총회

원문링크 : 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 소집은 조합원, 대의원도 조합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