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은 조합원이 아니라면 자격이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은 조합원이 아니라면 자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은 조합원이 아니라면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부동산 주제에 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그동안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이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인 정비사업 전문가를 조합장으로 선출할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는 있지만, 정비사업 내부 상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조합원들과의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그러나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조합장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및)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2023년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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