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이사가 조합 상대로 계약, 소송할 때는 감사가 대표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이사가 조합 상대로 계약, 소송할 때는 감사가 대표자!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 다룰 부동산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대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장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정비사업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계약과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조합장 또는 이사 본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합과 거래를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나아가, 조합이 조합장이나 이사를 상대로 또는 조합장 혹은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조합에 손해가 가는 쪽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 조합원들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장,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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