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공급계약 1차 계약금(일부 계약금) 납입 납부 후 계약 해제 가능해보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 공급계약 1차 계약금(일부 계약금) 납입 납부 후 계약 해제 가능해보입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분양계약 공급계약 1차 계약금(일부 계약금) 납입 납부 후 계약 해제 가능한가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게 되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대금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분양대금을 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입니다. 또한, 일반주택, 상가, 토지 등을 구매하는 경우 모두 매매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항은 매수인이 계약금(보통 총액의 10%)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서도 해약금이라는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법률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제565조). [민법 제565조] 하지만 분양계약 등 매매계약에서도 계약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계약금(총액의 5%), 2차 계약금(총액의 5%)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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