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가 임차인으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 대항력 갖추기


법인 회사가 임차인으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 대항력 갖추기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법인 회사가 임차인으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대항력 갖추기)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 보겠습니다. 같은 법인 회사라도 직원 간 근무로 장소가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사가 있고 지방 지사 또는 현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 회사는 타 지역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활을 위해 숙소나 기숙사 또는 생활관으로 사용할 주택을 임차하기도 합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이때 법인 회사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되는데, 법인은 개인과 달리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고(제3조), 2)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제3조의 2). 그렇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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