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통한 재개발 재건축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는 무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분쪼개기 통한 재개발 재건축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는 무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인위적 지분쪼개기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는 무효라는 주제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지분쪼개기'는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여러 개로 나누거나 분할하여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거나 입주권을 늘리는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쪼개기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2022두51901)에서 '인위적인 지분쪼개기를 통해 늘어난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75%)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35조 제2항).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시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50% 초과)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75%) 이상과 토지면적 4분의 3(75%) 이상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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