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총회소집개최 계약체결 등 가능! 다만, 주의할 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총회소집개최 계약체결 등 가능! 다만,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총회소집개최 계약체결 등 가능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해임, 유고 등으로 궐위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합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장의 공석으로 인해 조합의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은 정관으로 조합장의 집무대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재개발 재건축 표준정관에는 "조합장이 유고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6조 제6항). 참고로, 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과 부산광역시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은 아래 게시글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표준정관입니다. 실효성 등 생각해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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