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받은 건설사가 공사 중인 아파트 어떻게? 공사중단?


영업정지처분 받은 건설사가 공사 중인 아파트 어떻게? 공사중단?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건설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아파트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사에서 작년(2022년)과 올해(2023년)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국토부 또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거나 내려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가, 올해에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영업정지처분 받은 건설사는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를 중단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건설사가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하였다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영업정지처분이 무엇인지, 처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영업정지처분은 표현 그대로 (건설)영업을 일정기간 영위할 수 없도록 정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습니다.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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