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어떤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변경)할 수 있을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어떤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변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볼 오늘의 부동산 이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어떤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변경)할 수 있을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많은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장이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상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브랜드, 품질, 가격 등은 조합이 선택한 시공사(건설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신중하게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고, 사업 도중에 이해관계에 따라 시공사를 교체(변경)하기도 합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그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1)시공사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권 행사, 2) 민법에서 정한 공사 완성전 해제권 행사(제673조) 입니다. 조합은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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