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 받는다


은행 영업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 받는다

[데일리안 = 이세미 기자] 앞으로 은행이 영업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수나 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업 단계적 철수가 금융위 인가없이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던 전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류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 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번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은행이 영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은행이 영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고유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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