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D-2비자의 체류자격변경과 시간제 취업활동


유학생 D-2비자의 체류자격변경과 시간제 취업활동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유학비자인 D-2비자의 종류와 체류자격변경, 시간제취업, 동반자초청, 불법취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D-2(유학)의 종류 D-2비자에서 상위 D-2비자로 변경가능합니다. 단, 석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 후 동일과정수학(석사→석사, 박사→박사) 목적으로 학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제한되어 출국 후 신규 사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종류 대상자 변경가능한 비자의 종류 D-2-1 전문학사 과정 D-10-1(구직) E-7-1(전문직종)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D-10-1, E-7-1, F-2-7(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D-2-4 박사과정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 학습연계 D-10-1, E-7-1, (F-2-7) D-2-8 방문학생 D-2비자와 체류자격 변경 D-2비자 변경없이 유학활동 가능한 사증종류 외교(A-1) ~ 협정(A-3) 문화예술(D-1), 일반연수(D-2), 취재(D-5)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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