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세무사]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남양주 세무사]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김철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 합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손기간을 뜻합니다. 그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국세청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 중단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소멸시효는 국세의 부과가 아닌 징수를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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