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무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소득세 세무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개정 취지 -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 개정 내용 - 지원대상 업종 확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 상향조정 ※ 장수 성실중소기업 요건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 할 것 등 제118 조 의8 【성실사업자의 범위 】 ① 법 제59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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