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리 세무사]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세법 개정안(사업자 세액감면)


[남양주 구리 세무사]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세법 개정안(사업자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날씨가 포근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은 포근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WHO에서도 팬데믹 선언을 하였고 경제 전망도 너무 어두워 전 세계 증시가 연락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 하나 봅니다. 우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2020년에 한해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기업의 경우 60%, 중기업의 경우 30% 소득·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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