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상속이나 증여 시 대상 물건의 가액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시 증여가액은 10억이 되고 10억에서 일정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그러나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하고 동일한 물건이 많은 경우는 시가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꼬마빌딩처럼 유사한 물건이 없는 건물의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이라고 하여 보통 공시(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에 비해 공시(고시)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내놓은 방안 같습니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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