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리시 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남양주 구리시 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기세무사입니다. 올초에 발표된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이 요건을 갖출시 주택수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평생 1회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현 행)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횟수 제한 없음) ㅇ (개 정)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허용(1회)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강화 시 개정 전후 사례비교 < 개정 전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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