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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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철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관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속세상속세는 부모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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