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사] 주주의 종류(남양주세무사,구리시세무사)


[법인 세무사] 주주의 종류(남양주세무사,구리시세무사)

1. 지배주주 2. 대주주(최대주주) 3. 과점주주 1. 지배주주 지배주주란 법인이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식수가 되는 주주를 말하며, 이 경우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비록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며, 지배주주인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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