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7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파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18년 고용보험 신규성림 사업자은 성립일 기준) * 성장유망업조, 벤쳐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지원요건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만15~34세)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하여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 해야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최저고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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