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7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파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18년 고용보험 신규성림 사업자은 성립일 기준) * 성장유망업조, 벤쳐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지원요건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만15~34세)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하여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 해야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최저고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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