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구리시 남양주 세무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 시 주택 양도 비과세


[양도세 구리시 남양주 세무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 시 주택 양도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할 시 비과세 되는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케이스) 1.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 양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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