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세무사] 위탁가공 하는 경우도 제조업일까?


[제조업 세무사] 위탁가공 하는 경우도 제조업일까?

안녕하세요 김철기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조업의 세법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4-1 【제조업의 범위】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2011. 2. 1. 개정) 1. 광업권소유자가 광구 외의 지역에 제련 또는 선광시설을 하고 자기가 채굴한 광물을 제련 또는 선광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자기가 채굴한 광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광물을 분쇄하는 것은 광산업에 해당된다. (2011. 2. 1. 개정)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3.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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