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안녕하세요 상속세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례) 아들a와 어머니b가 따로 각각 주택 1채씩을 보유하였으며 각각의 집에서 생활 하던 중 b가 돌아가셨을 경우 a는 상속으로 인하여 본인 거주 주택 + 상속 주택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비과세(2년보유 등 요건 갖추었을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와 b가 별도세대원이 였다는 점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문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로 세대당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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