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하 개인유사법인이라 함)에 대해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신설하여 추진 중입니다. 거의 통화는 확실하나 세부적인 측면을 조정 중입니다. 워낙 반발이 심하고 말이 많은 제도라 서요. 핵심 내용만 간단히 정리 하고자 합니다. 적용 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과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적용 방식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유보한 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실제 배당을 받아 않더라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초과 유보소득 = 유보소득 - MAX[배당가능소득 * 50%, 자기자본 * 10%]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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