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계약을 할시에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공사완료일 보다 늦는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잔금지급일에 발행을 해야할까요?아니면 공사완료일에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그러나,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용역제공 완료 이후에 잔금을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면 그 완료 시점에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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