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 발행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 발행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계약을 할시에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공사완료일 보다 늦는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잔금지급일에 발행을 해야할까요?아니면 공사완료일에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그러나,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용역제공 완료 이후에 잔금을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면 그 완료 시점에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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