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201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2017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17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 2018. 3. 12. (사업장⇒공단) - 2017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신고방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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