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남양주 세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구리 남양주 세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기 05년 5월 31일 이후부터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으로의 전환 시기는 '관리계획처분인가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일'(18년 2월 9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1.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

[구리 남양주 세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구리 남양주 세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