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21년부터는 과세 될 수 도 있습니다.


[남양주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21년부터는 과세 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기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 10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 양도가액이 9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에는 건물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

[남양주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21년부터는 과세 될 수 도 있습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남양주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21년부터는 과세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