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리 세무사] 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


[남양주 구리 세무사] 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

안녕하세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 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것도 보다 뉴스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금융 투자소득'이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소득으로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 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 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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