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 민사집행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상 민사집행

동일한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법원의 해석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 절차는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시간적으로 먼저 경락한 자가 소유권자가 된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란 납세자가 임의로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조세채권의 이행지체에 빠져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독촉의 절차를 거친 후에 납세자의 재산으로 부터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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