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농업회사법인 세무사


남양주 농업회사법인 세무사

농업회사법인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과세특례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이 얻은 소득 중 농업소득 전액과 농업외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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