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남양주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에 속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함 - 특히 2019년 과세기간부터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두 신고하는 것이 원칙 신고방법 - 서면신고 : 신고서 서면 작성 후 세무서 방문하여 접수 - 홈택스 전자신고 : 본인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세무사 사무실 의뢰 신고서 작성 예시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의 수입 금액 산입 요건 - 부부합산 3주택..........

[남양주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남양주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