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남양주 세무사] 주택임대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구리 남양주 세무사] 주택임대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남양주 구리 세무사 김철기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이번 신고부터 최초로 전면 과세되는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이렇게 포스팅합니다. 올해 신고부터는 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이 있는 자는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8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임대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였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올해는 주택임대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 금액이 있는 사람 중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주택임대 수입 금액이 있더라도 다음의 케이스는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부부합산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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