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리시 세무사]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남양주 구리시 세무사]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 6% 로서 일반 개인의 최고 세율을 과표에 상관없이 부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법인 역시 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원용 주택 등이 그 예입니다. 법인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국민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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