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증여세] 주택을 가족에게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 주택을 가족에게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부모와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보통 가족 간의 양도는 세무서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증여로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양도가 불가능 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가족 간에도 주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내용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양도로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자녀가 돈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시세대로 주택을 구입할 만한 자금이 없다면? 그렇다고 증여로 하기에는 너무 증여세가 많이 나오고.... 이런 고민 끝에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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