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부모와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보통 가족 간의 양도는 세무서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증여로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양도가 불가능 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가족 간에도 주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내용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양도로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자녀가 돈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시세대로 주택을 구입할 만한 자금이 없다면? 그렇다고 증여로 하기에는 너무 증여세가 많이 나오고.... 이런 고민 끝에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자..........
[양도세, 증여세] 주택을 가족에게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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