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혜 변리사] 해외 상표 출원방법-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의 활용


[노지혜 변리사] 해외 상표 출원방법-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의 활용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외 상표 출원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 상표출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쭈어 보셨던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WIPO MADRID TRADEMARK AGREEMENT 1. 국가 선정을 출원 시 해야 하나요? 국제 출원을 먼저 해두고, 추후 국가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허의 PCT제도의 경우 국제출원 후 30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에 진입을 할 수 있어 국가 선정을 추후 할 수 있는 반면, 상표의 마드리드 제도는 마드리드 국제 출원 시 국가 지정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외 개별국 출원은 물론 마드리드 출원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 후 사후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먼저 진행하고 수 개월, 수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 확장으로 새로운 국가에 출원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사후지정 제도를 이용하여 국제 출원을 하면 처음 출원했던 국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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