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효 변리사] 해외 특허,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서일효 변리사] 해외 특허,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는 별개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특허는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명에 대하여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국가마다 별도로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특허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해외 특허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1. 해외 특허는 국내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조도 1: 해외 특허 출원 가능 기간] 특허 심사는 심사 기준일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특허 심사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특허가 특허청에 출원(접수)된 출원일로 정해지며, 국내 특허의 경우 국내 특허청에 특허 출원된 날짜가 심사 기준일이 되고, 해외 특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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