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자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확인하였다. “디지털치료제가 가지는 특징은 선행발명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곤란한 것들이어서 특허권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라 지재권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표현이 기재된 기사였다. <디지털치료제가 특허 부재로 지재권 사각지대라는 2022.05.09.자 기사> 위 기사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2022년5월6일자로 나온 “디지털 치료제의 특허법적 보호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선두 디지털치료제(DTx) 기업인 “Pear Therapeutics”와 “Akili Interactive Labs, Inc.”가 한국에 핵심적인 특허가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디지털치료제 분야의 국내 특허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19p~20p: 2022년 4월 1일 현재 Pear Therapeutics는 국내에 공개된 특허출원 6건을 보유하고 있고, Akili Interactive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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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정태균 변리사] 정말 디지털치료제도 특허 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