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현 변리사] 우리회사도 특허괴물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박기현 변리사] 우리회사도 특허괴물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시너지 IP의 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 제기 최근 삼성전자의 전 IP센터장(이하, A센터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음향회사인 테츠야라는 회사와 A센터장이 퇴사 후 속해있는 NPE인 시너지 IP가 공동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A센터장이 제기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시너지 IP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가 테츠야 사의 특허(표 1)와의 관계에서 침해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 테츠야 사의 특허] 변리사로서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NPE가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특허가 이슈화되는 측면에서 반갑기도 하다. 실제로 필자는 본 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이후 지인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많은 연락을 받았다. NPE는 무엇이며, 왜 분쟁을 시작하는가? 그렇다면 NPE는 무엇이며, NPE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NPE(Non-Practicing Entity)는 특허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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