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변리사] 짝퉁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박연수 변리사] 짝퉁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발명자의 아이디어, 디자인 상품이 국내에서 판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 중국 등에서 제조되어 한국 내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내 아이디어, 디자인 상품을 보호하는 방안은 국내 특허, 디자인권 등을 기반으로 법원에 특허,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판결까지 1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모방 제품의 국내 유통의 초기 단계, 즉, 제품의 국내 수입 통관 단계에서 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한다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등)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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