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브로커'란 타인의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 원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강국인 우리나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브로커 제재 및 논의가 수년 전부터 있었고 관련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어 브로커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는 중국의 악의적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입니다. 최근 5년간 중국 브로커들의 상표 도용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본 사례는 10,000건, 피해액도 약 350억원 수준으로 중국 브로커들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상표가 악의적 브로커에 의해 선점되었을 경우, 그 발견의 시기에 맞게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 브로커가 출원만 하고 등록 이전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부정한 목적의 출원임을 주장해서 등록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브로커의 중국 출원 이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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