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악의적 브로커 대응하기


중국 악의적 브로커 대응하기

'상표 브로커'란 타인의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 원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강국인 우리나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브로커 제재 및 논의가 수년 전부터 있었고 관련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어 브로커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는 중국의 악의적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입니다. 최근 5년간 중국 브로커들의 상표 도용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본 사례는 10,000건, 피해액도 약 350억원 수준으로 중국 브로커들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상표가 악의적 브로커에 의해 선점되었을 경우, 그 발견의 시기에 맞게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 브로커가 출원만 하고 등록 이전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부정한 목적의 출원임을 주장해서 등록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브로커의 중국 출원 이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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