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균 변리사] 병역특례기업(전문연구요원) 지정 전략


[정태균 변리사] 병역특례기업(전문연구요원) 지정 전략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지정을 위한 전략 중소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소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기업로 지정되어 있다면,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한 인재를 영입하기 유리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은 매년 1월과 6월에 신청 접수하여 선정절차가 진행된다. 1월 공고 건은 심사/추천 과정을 거쳐서 5월에 선정 결과가 통보된다. 자격 조건은 신청 접수 시작일 이전에 충족되어야 한다. 1)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까지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이 완료된 3)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4)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이 5)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발령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 기업 간의 상대평가이므로 "추천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추천기준"은 연구인력(최대 25점), 연구개발투자(최대 15점), 연구 기반/인프라 확충(최대 15점), 연구성과(최대 45점) 및 추천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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