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현 변리사] 특허침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려면


[유철현 변리사] 특허침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려면

보편화된 선행적 IP 전략 많은 기업들이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허권은 특허법 제94조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을 마치고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후행적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한다면, 근래에는 특허 등 IP를 중심으로 먼저 R&D 방향을 설계하고 처음부터 IP 확보를 마치고 기술을 구체화해나가는 선행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더 좋은 IP를 확보해서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다. 법률에 근거한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제126조에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선언하고 있는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


#BLT #증거 #증거개시 #증거명령 #지식재산 #진보성 #출원일 #침해입증 #특허 #특허법인 #특허성 #특허제도 #특허침해 #포트폴리오 #입증책임경감 #우선일 #business #IP #IP리스크 #공개문헌 #기업가치 #등록가능성 #디스커버리 #리스크 #리스크관리 #비엘티 #비즈니스 #선출원주의 #신규성 #행위태양제시

원문링크 : [유철현 변리사] 특허침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려면